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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학회·SIDDS 2024 통합 학술대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화기학회는 세계 소화기 질환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2024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틀간 Seoul International Digestive Disease Symposium (SIDDS) 2024 및 대한소화기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IDDS는 격년으로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던 30년 전통의 국제심포지엄으로 올해부터는 새로이 춘계학술대회와 통합해 열리게 된다.대한소화기학회는 'Pioneering the Future of Digestive Diseases'이란 주제 아래 10개국 207명의 국내외 석학들을 연자로 초청해 소화기학에 관련된 기초에서부터 임상에 이르는 최신 정보와 학문적 성과 등을 다루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는 토론의 장의 역할을 이번 행사에 담을 예정이다. 주요 심포지엄 주제로는 헬리코박터, 염증성 장질환, 만성 간염, 식도염, 위장관암, 간췌담도암 등 여러 소화기 질환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 등록자는 14개국 2000여명으로 국내외 소화기질환 관련 의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소화기학회 김주성 이사장은 "이번 통합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참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론과 실제, 현재와 미래, 의료 현장과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행사로서, 소화기 질환 연구의 세계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02 17:13:04학술

한계 달한 의료법인 "음성적 거래 막으려면 퇴출구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7:22병·의원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대법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인을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의 P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지인과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장해 의료법인을 설립, 경상북도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P씨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했고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이사장 신분인 P씨는 2014년 기준 월 1300만원씩의 월급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이사로 선임해 월 700만~8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P씨는 방사선사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사에게 의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였다.P씨가 설립한 K요양병원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270회에 걸쳐 13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검찰은 의료법인 이사장인 P씨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P씨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역 모임, 협회, 학교, 국제친선교류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하급심 법원은 P씨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P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법인 개설했고 의료법인 운영 관련 주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며 "법인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적 재산으로 채무변제 등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또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운영했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도 편취하지 않음. 형식적으로 가장해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 청구해서 받았다. 의료법인으로써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했다"라고 호소했다.가족이나 지인을 이사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개설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판단은?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원심과 달랐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이사 등 임원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려점이 있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정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떄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기존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비의료인이 출연할 수 있는 재산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재산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외고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했다.P 이사장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법인은 있는데 기본 재산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다면 개인 사무장병원이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의료인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19 09:40:32정책

폐업한 부당청구 병의원 업무정지 막히자 '과징금'으로 제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년하고도 약 5개월이 더 지났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무력화되자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에게 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습이다.일례로 A원장은 2017년 7월 의원을 개설했다가 1년 뒤 폐업했다. 의원을 운영했던 A원장은 봉직의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진행 2000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환수와 동시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황.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A원장에게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원장은 부당청구액 2000여만원과 함께 과징금 1억여원을 함께 토해내야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실 이 같은 처분은 비난해 6월 고시 개정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를 바꿨다.기존에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즉,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중'에 폐업했을 때에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기본적인 법리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폐업한 기관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사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건을 수임하고 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인데 기관이 사라졌다고 사람에게 대신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는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9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자료사진. 법조계는 폐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은 유효한 업무정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인지 업무정지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 필요성이 없으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돼 무효라는 것.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업무정지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법과 달리 '폐업'에 대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는 폐업의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김 변호사는 "과징금 유형에는 이익 박탈적 과징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의 과징금이 있는데 요양급여비 환수가 이익 박탈적 과징금 제도와 비슷하다.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라며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체의 성격인데 정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갈음한다는 말을 이익 박탈적, 독자적 제재 수단의 과징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의사한테 1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며 "말이 1억원이지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부당청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수를 통해 1차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초 대법원이 업무정지를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는 쪽으로 해석에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한마디에 모든 기본적인 법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무작정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4 05:30:00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서울대병원 기조실장 조영민·의학기술원장 김경환 '발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신구 조화에 입각한 첫 인사를 단행했다.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8일 기획조정실장과 교육인재개발실장, 융합의학기술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우선, 김 병원장의 경영 전략을 보좌할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 겸 병원관리지원실장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교수(96년 졸업)를 낙점했다.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 강현재 교육인재실장, 정창욱 정보실장, 김경환 의학기술원장, 박철기 배곧서울대 추진단장. 신임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서창석 전 병원장 후반기 대외협력실장을 맡아 언론 소통을 담당하며 기획력과 추진력 등을 쌓아왔다.이어 전공의 수련교육을 책임질 교육인재개발실장(문경인재원장 겸직)에 순환기내과 강현재 교수(94년 졸업), 의료혁신실장에 영상의학과 이재영 교수(92년 졸업) 등을 임명했다.언론홍보를 담당할 대외협력실장에 의료혁신실장을 역임한 위장관외과 박도중 교수(98년 졸업), 정보실장에 비뇨의학과 정창욱 교수(94년 졸업) 등 40대를 전진 배치했다.의학역사문화원장에 소화기내과 김주성 교수(88년 졸업) 그리고 임상시험을 총괄할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90년 졸업) 등  경륜을 십분 활용했다.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장에는 메타버스학회 회장인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96년 졸업)를, 진료운영실장에 소화기내과 임종필 교수(98년 졸업) 등을 임명해 급변화 하는 의료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50대 역할을 강화했다.이번 인사는 40대부터 60대까지 내과계와 외과계 교수들의 화합과 융합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신임 김영태 병원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이다.한편, 서울대병원장실 비서실장에 박서영 전 홍보팀장이, 신임 홍보팀장에 박성현 전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3-03-08 12:21:08병·의원

윤석열 당선인 주치의,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 내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김주성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20대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됐다. 윤석열 당선인 주치의로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58·소화기내과)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차관급 예우를 적용받는다. 주치의가 되면 2주에 한번씩 대통령의 건강을 점검하고 해외순방과 휴가, 지방 방문에도 동행하게 된다.김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쳤다. 이후 서울대병원 전임의부터 전임강사, 조교수까지 차곡차곡 과정을 밟았으며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으로 보직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대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장, 강남센터 부원장에 이어 원장을 역임했다.김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전문가로 염증성 장질환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인물. 대한장연구학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소화기학회 차기 이사장과 아시아염증성 장질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상태다.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 내과 출신 의료진을 주치의로 정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교수를 주치의를 임명한 바 있다. 
2022-05-06 07:22:11병·의원

장전문가들 오라팡 호평..."효과와 안전성 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팜비오는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명승재 교수(서울아산병원)와 직전 회장 김주성 교수(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고령환자 오라팡 임상연구(박용은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IBD(염증성장질환)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김경옥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오라팡과 1리터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비교연구(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 3가지 주제의 임상연구 논문이 발표됐다.고령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로 발표한 박용은 교수는 "장정결제는 투여 후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오라팡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안전한지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로 오라팡이 장정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장관 내 기포를 동시에 제거해 시야 향상에 도움을 주고 복약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확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2L PEG보다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이 임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는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IBD(염증성장질환) 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김경옥 교수는 "IBD 환자는 복부통증, 복부팽만,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장정결제 복용 과정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안전성 면에서도 재발의 위험과 점막변화, 홍반, 아프타성 궤양 등으로 병변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임상에서는 오라팡정과 2L PEG의 비교임상을 통해 오라팡정이 2L PEG에 비해 안전성 면에 있어서 2L PEG와 동일했으며 효과나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는 2L PEG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오라팡과 1L PEG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한 변정식 교수는 "최근 많은 양 때문에 복용이 힘들었던 2L PEG를 1L로 복용량을 줄인 약물이 나왔으나 액제 특유의 맛 때문에 복용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오라팡은 알약으로서 복용이 간편하고 1L PEG와의 비교임상 결과 동일한 장정결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거품은 훨씬 적어 깨끗한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 우동완 상무는 "오라팡정은 미국 처방 1위인 OSS 액제를 알약으로 개발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이라며 "이번 3건의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사례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약물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4 11:57:09제약·바이오

항체약 최초 비교...킨텔레스 아달리무맙 보다 앞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성분명 베돌리주맙)가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아시아 환자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했다. 킨텔레스 제품사진. 한국다케다제약은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유럽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학회(ECCO 2021) 에서 킨텔레스의 VARSITY 3b상 사후분석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12일 밝혔다. VARSITY는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염증성 장질환 생물학제제를 직접 비교한 최초의 임상연구다.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개국의 245개 기관에서 총769명의 중등도-중증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킨텔레스와 아달리무맙 치료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발표는 'VARSITY 사후분석 연구: 성인 아시아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베돌리주맙과 아달리무맙의 효능 및 안전성'을 주제로 시행됐다. 해당 발표는 성인 아시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 데이터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주성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 사후분석 연구에서는 한국, 홍콩, 대만의 21개 기관에서 45명(킨텔레스, n=21, 아달리무맙 n=24)의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를 평가했다.(한국 n=35, 홍콩 n=5, 대만 n=5). 분석 결과, 킨텔레스는 아달리무맙 대비 ▲임상적 관해 ▲조직학적 관해 ▲내시경적 개선 등 평가변수에 있어 개선된 비율이 높았다. 1차 평가변수인 52주차에서 임상적 관해 도달은 킨텔레스 치료군이 28.6%, 아달리무맙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이 16.7%로 확인됐다. VARSITY 사후분석 연구 내용 일부 발췌. 특히, 생물학제제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킨텔레스 33.3%, 아달리무맙 15.8%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52주차에 내시경 검사에서 개선을 보인 환자 비율은 킨텔레스 42.9%, 아달리무맙 20.8%로 킨텔레스가 2배 이상 높았다. 생물학제제 경험이 없는 경우 킨텔레스는 50.0%, 아달리무맙은 21.1%가 내시경적 검사에서 개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킨텔레스와 아달리무맙 모두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킨텔레스는 VARSITY 전체 연구결과에서도 CS-free(Corticosteroid-free) 관해를 제외한 모든 평가변수에서 아달리무맙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김일수 한국다케다제약 의학부 소화기 총괄은 "VARSITY 임상은 중등도-중증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생물학 제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직접 비교한 최초의 연구"라며 "사후분석연구를 통해 아시아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 있어서 킨텔레스의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21-07-12 11:01:04제약·바이오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008년과 2010년 비영리 의료법인인 N의료재단, D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요양병원 7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C씨. 두 개의 의료재단 중 하나는 아내와 딸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N의료재단 산하에는 5개의 요양병원을 설립, 이 중 2개는 문을 닫고 3곳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D의료재단 산하에는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최소 89병상, 최대 198병상 가까운 규모였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400병상까지 확장한 곳도 있었다. 두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데다 일상생활능력향상치료(ADL)실 등도 갖춰져 있다. 이들 요양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최저 13억원, 최고 493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다. 건보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N의료재단과 D의료재단 산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 임원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목적 안에서 의료업을 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불법성 증명하려면? 단순히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고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주도했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해 설립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다수 운영할 때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지 ▲의료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고 있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 왔다"라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차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무장병원 판례 법리를 의료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의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원 입장에서는 비의료인 운영의 주도성 판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의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1-06 05:45:58정책

법원 소송중 급여비 지급 보류한 공단 행태에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A병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법원은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 더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재판장 윤도금)는 최근 S은행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은행은 A병원 K원장에게 관련 진료비(요양급여비) 채권 230억원을 양도받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K원장은 추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2014년 10월 마지막날, 건보공단은 K원장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했다며 요양급여비 60만3100원을 지급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K원장이 약 6개월 동안 진료하고 청구한 6억619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K원장은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 시점이 2019년 6월 27일.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보다 약 8일 전인 19일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했던 6억6254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 거부를 통보한 날부터 4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났다. A병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난 날짜를 반영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K원장은 지나간 시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 측 소송 대리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맡았다. K원장 측은 "행정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다"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보류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심평원의 심사를 마친 요양 건보공단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라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법정 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원금 1억2603만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급거부 해제 결정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A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K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비만 돌려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결정액을 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급을 미뤘다"라며 "K원장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은 '보류일자'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은 K원장이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건보공단은 S은행에 요양급여비뿐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0-12-31 05:45:58정책

선택지 늘어난 크론병 1차 치료제…처방 전략 새 화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하나인 크론병에 대한 1차 치료 옵션들이 늘어나면서 약물 처방 전략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스테로이드가 주를 이루던 처방 전략에서 생물학적 제제로 방향이 전환됐지만 TNF(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옵션이 절실했던 상황. 이러한 가운데 베돌리주맙(킨텔레스, 다케다)이 1차 치료제로 올라서며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환자에 맞춘 처방 전략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 환자 폭증…생물학적 제제로 방향 전환 이처럼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 전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도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킨텔레스가 1차 치료제 주요 옵션으로 떠오르면서 크론병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장연구학회 치료제 체크리스트). 실제로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2010년 2만 8162명에서 2019년에는 4만 6681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두배 가량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 질환인 크론병도 같은 기간 1만 2234명에서 2만 4133명으로 마찬가지로 두배가 증가했다. 대한장연구학회 김주성 회장(서울의대)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이유로 지난 10년간 염증성 장질환 환자수가 두배에 가깝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해와 재발이 반복되는 질환 특성상 환자수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염증성 장질환이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전략도 완치보다는 증상의 조절과 점막 치유, 합병증 예방 등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치료 전략은 분명한 한계를 띄기 때문이다. 결국 가능한 오랜 기간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해기'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약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된 셈이다. 생물학적 제제가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대두된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손상된 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처방 전략의 흐름은 이미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보면 크론병의 경우 68.8%의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데이터가 5년전이라는 점과 현재 환자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제한됐던 생물학적 제제 옵션…베돌리주맙 등장으로 선택지 확보 그러나 생물학적 제제로의 처방 전략 변경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결국 TNF(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론병에 대해 점막 치유 효과를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TNF는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작용을 가지는 사이토카인으로 3종류가 있지만 보통은 TNF-α를 가리킨다. 해당 약물을 TNF-α 억제제로 부르는 이유다. 과거 스테로이드 치료 등에 비해 TNF 억제제는 분명한 강점을 지녔지만 한계도 여전했다. 오랫동안 한가지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데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TNF 억제제로 치료 받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10명 중 최대 4명은 치료 초기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이차 반응 소실(secondary nen-response)율이 최대 46%에 달한다는 점이다. 만약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TNF 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거나 소실될 경우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로 전환하지만 이 또한 항체 형성 등의 한계는 있었다. 실제로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과거 TNF 억제제를 사용한 환자는 다른 TNF 억제제로 처방을 변경해도 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 10% 정도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7년 또 다른 생물학적 제제인 베돌리주맙이 나오면서 새로운 선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테그린 억제 기전의 생물학적 제제인 베돌리주맙은 장 염증을 유발하는 백혈구 표면의 α4β7 인테그린과 결합해 혈관 속의 염증 세포가 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TNF 억제제 장기 처방의 걸림돌로 꼽혔던 전신 면역 작용에서 자유로워졌다. 출시와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도 여기에 있다. 2차 치료제 그림자 여전…"주요 1차 치료 옵션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기전과 효과는 오히려 일정 부분 베돌리주맙의 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이다. 크론병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되다보니 TNF 억제제를 먼저 쓴 뒤 최후의 수단으로 베돌리주맙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킨텔레스를 포함해 효과적인 초치료를 위한 1차 치료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출시 이후 2019년까지 베돌리주맙은 TNF 억제제 치료가 실패해야 사용 가능한 2차 치료제였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여러 TNF 억제제를 거친 후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은 장기 크론병 환자들과 의료진은 베돌리주맙을 마지막 옵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베돌리주맙이 1차 치료제로 올라섰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치료제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돌리주맙을 더 이상 최후의 선택지로 보류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정성훈 교수는 "크론병은 CDAI(크론병 활성도), CDEIS(크론병 내시경 지표중증도 점수), CRP(염증 지표) 등 염증 활성도가 낮아지더라도 점막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따라서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어떠한 치료제를 먼저 사용할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베돌리주맙을 주요 1차 옵션으로 꼽는데는 최근 들어 크론병에서 점막 치유가 새로운 치료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점막 치유를 달성하게 되면 크론병으로 인한 장 절제 수술이나 입원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 실제로 장기 추적조사 결과 2년 차에 완전 점막 치유를 달성한 환자들은 3~4년차에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높은 임상적 관해율을 보였다(TherAdvGastroenterol2019Jun.14:12 1–11:1756284819856865). 각 치료제 별로 살펴보면 EXTEND 연구에서는 아달리무맙(휴미라) 투여 제12주 차에 27%, 제52주 차에는 24%의 환자들이 점막 치유를 보였으며 위약군 대비 유의한 결과였다. 베돌리주맙(킨텔레스)의 VERSIFY 연구에서는 투여 제14주 차에 12%, 제26주차에 15%, 제 52주차에는 18%의 환자에게서 완전 점막 치유를 확인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아달리무맙이 우세해 보이지만 각 연구별로 점막 치유 성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EXTEND 연구에서는 구내염이 남아 있어도 점막 치유로 평가했으나 VERSIFY 연구에서는 구내염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만을 점막 치유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EXTEND 연구와 같이 구내염을 포함한 기준(SES-CD상 ulcer size 2 미만)으로 평가하면 베돌리주맙 역시 제 26주 차에 28%의 환자가 점막 치유 효과를 보였다(Gastroenterology. 2019 Oct;157(4):1007-1018.e7). 결국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효과와 지속률, 안정성에 더해 점막 치유율 등을 고려한다면 베돌리주맙을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놓기 보다는 주요 1차 치료 옵션으로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셈. 정 교수는 "크론병의 치료 약물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그만큼 의료진은 물론 환자에게 선택폭이 늘어난 것"이라며 "치료 기간과 효과를 고려해 치료제 사용 순서 전략을 세우는 등 효과적인 1차 치료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2-15 05:45:57제약·바이오

오는 16일 32개국 1400명 장 질환 전문가 모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김주성 회장 제 8차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The 8th Annual Meeting of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 AOCC 2020)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학회는 'Gateway to Excellence in IBD Research and Practice'를 주제로 32개국 14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AOCC 2020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의 저명한 연구자와 관련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기초 및 임상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특히 총 29개국에서 436편의 초록(국내: 167편, 국외: 269편)이 접수되면서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초청 연자의 강의뿐만 아니라 구연 발표, 포스터와 전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Q&A도 가능하여 모든 온라인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김주성 회장(서울의대)은 "이번 AOCC 2020은 10주년을 향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학술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12-11 09:33:51학술

대한장연구학회, 텔미 힐미 캠페인 성공적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장연구학회(회장 김주성)가 염증성 장질환 인지도를 제고하고 환우들이 질환에 대해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한 텔미 힐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식 홈페이지(www.tellmehealme.com)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댓글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월 동안 일상생활, 식사 자리, 보이스 아웃(질환 공개) 총 3가지의 주제가 연달아 공개됐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약 3천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총 335개의 댓글과 9600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염증성장질환 환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됐다. 소셜 로그인 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댓글 참여가 가능해 환우, 의료진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염증성 장질환 주요 증상으로 인한 생활 속 고충에 공감하고 다양한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대한장연구학회 이창균 섭외홍보이사(경희의대)는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인 혈변, 급박변, 설사 등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증상이라 환자들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겪는 편견과 오해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캠페인이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장연구학회 김주성 회장(서울의대)은 이번 텔미 힐미 캠페인을 통해 환우들이 서로 공감과 위로를 받으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장연구학회는 질환에 대해 널리 알리고 환우들이 질환에 대해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장연구학회는 매년 염증성장질환자를 위한 장 건강의 날 캠페인 및 공개강좌와 대장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포함한 장 질환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하고자 유튜브 채널인 장 건강 톡톡(https://www.youtube.com/channel/UCC1W9-Zdys583pF2JjrVZFg)을 개설한 바 있다.
2020-12-10 10:34:39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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